간이과세 기준 상향에 따른 변화 (7월 부터 시행)
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. 기존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8천만 원에서 1억4백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더 많은 사업자들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이는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, 세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국세청 자료는 아래파일을 다운받으세요!1.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비교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대상 사업자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4백만 원 이상 사업자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4백만 원 미만 사업자과세기간1기, 2기 예정, 확정 (1.1~3.31, 4.1~6.30, 7.1~9.30, 10.1~12.31)1.1~12.31과세표준공급가액(부가가치세 제외 금액)공급대가(부가가치세 포함 금액)매출세액공급가액 ..
소상공인을 위한 정보
2024. 6. 18. 16: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