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? 2025년 6월 1일부터 '전월세 신고제'가 본격 시행됩니다. 기한 내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으로 임차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신고를 놓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👉 전월세 신고제란?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(임대인과 임차인)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,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신고 대상 및 적용 지역전월세 신고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.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수도권, 광역시, 세종시, 제주도 및 도(道)의 시(市)지역 소재 주택보증금 6천만..
부동산 정보
2025. 4. 14. 12: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