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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을 직업으로 삼고 활동하는 분들, 혹시 고용 불안정으로 걱정하고 계신가요?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가입 대상 계산기를 통해, 이제는 보다 안정된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고용보험 혜택과 신고 방법, 보험료 산정 방식까지 모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. 특히 이번 집중신고 기간을 잘 활용하면 불이익을 피하고 혜택도 누릴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.

 

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보험료 계산기👆

예술인 고용보험 신고 가입 대상

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계산기

예술인 고용보험이란?

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에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. 이 보험은 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 불안과 소득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. 저도 예술인으로서 처음 이 제도를 접했을 때,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

만약 예술 활동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일이 끊겨도 구직급여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. 예술가로서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
 

구직급여

예술인들이 일자리를 잃은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. 제가 아는 많은 예술가들이 일의 불안정성 때문에 고민하는데, 이 제도를 통해 이직 전 1년간 평균 소득의 60%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이 혜택은 예술가들의 생활을 큰 폭으로 안정시켜 줍니다.

 

출산 전후 급여

출산을 앞둔 예술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 출산 전후 90일 동안 월평균 소득의 100%를 보장받으며, 상한액은 월 210만 원, 하한액은 월 60만 원입니다.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20일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죠?

 

보험료 산정 방법

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0.8%씩 부담합니다. 여기서 보험료는 보수액의 1.6%로 산정되며, 보수액은 계약 금액의 75%를 기준으로 합니다.

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 특성상, 월평균 보수가 8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8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.

 

구분 구직급여 출산 전후 급여 보험료 산정 방법
지급 기준 일평균 보수의 60% 월평균 보수의 100% 보수액 X 1.6%
지급 기간 120~270일 출산 전후 90~120일 계약 금액의 75%를 기준으로 산정
상한액/하한액 상한 66,000원 / 하한 16,000원 상한 210만 원 / 하한 60만 원 월 평균 80만 원 미만은 80만 원 기준

집중신고 기간과 혜택

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. 이 기간 동안 사업주가 자진 신고할 경우,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저도 처음엔 어려울 줄 알았지만,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면 큰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.

 

과태료 면제 혜택

가장 큰 혜택은 과태료 면제입니다. 집중신고 기간에 자진 신고한 사업장은 과태료 없이 신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. 사업주에게는 이번이 고용보험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.

 

예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

고용보험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예술인들을 위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. 저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는데, 특히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 잘 몰랐던 부분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. 예술인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.

 

보험료 및 보수액 산정 계산기 사용 방법

보험료와 보수액 산정을 도와주는 계산기가 있습니다. 이 계산기를 통해 예술인들이 정확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계약 기간과 계약 금액을 입력하면, 보험료가 자동으로 계산되니 매우 편리합니다. 특히, 예술인의 경우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계산기를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.

 

보험료 계산기 사용 방법

1. 계약 기간과 계약 금액을 입력합니다.
2. 보수액은 계약 금액의 75%로 산정됩니다.
3. 계산된 보험료는 1.6%를 적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계산기 사용을 원하신다면,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.

 

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보험료 계산기👆

FAQ: 자주 묻는 질문 5가지

Q1. 예술인 고용보험은 어떤 경우 가입할 수 없나요?

65세 이후 계약한 예술인이나,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. 또한 공무원이나 별정우체국 직원 등도 해당되지 않습니다.

Q2. 사업주가 예술인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

집중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말고 자진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.

Q3.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술 활동 증명을 받고, 계약 체결 후 고용보험을 신고하면 됩니다. 이 과정은 온라인으로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Q4. 출산 전후 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?

출산 전후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일한 기록이 있는 예술인에게 지급됩니다.

Q5. 구직급여는 실업 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
이직 전 1년간의 일평균 보수의 60%를 기준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지급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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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치며

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들의 고용 안정과 생활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이번 집중신고 기간을 활용해 사업주와 예술인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. 사업주들은 과태료 면제를 위해 서둘러 신고 절차를 완료하고, 예술인들도 안정된 생활을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세요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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