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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해를 맞아 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가요? 2025년부터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. 이 혜택을 통해 최대 7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를 놓친다면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.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?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바로가기 >>자동차 취득세란?자동차 취득세는 차를 처음 구매하거나 중고차를 매매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.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 유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합니다.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7%, 승합차나 화물차는 5%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 그러나 차의 가격, 연식,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.2025년 다자녀 가구 감면 혜택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 기준이 기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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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. 2. 14:34